'11살 아들 폭행치사' 아버지, 징역 11년에도 불복...대법원 상고

    작성 : 2025-10-11 09:23:59
    ▲법원 자료이미지

    초등학생 아들을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로 징역 11년을 선고받은 40대 아버지가 항소심 판결에도 불복해 대법원에 상고했습니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아동학대치사 혐의로 기소된 A(43)씨 측 변호인은 전날 서울고법 인천원외재판부에 상고장을 제출했습니다.

    A씨는 항소심에서 "1심의 형량(징역 12년)이 지나치게 무겁다"며 감형을 요구했고, 재판부는 이를 일부 받아들여 징역 11년으로 감형했습니다.

    그러나 A씨 측은 이 판결에도 불복했습니다.

    상고 이유는 아직 구체적으로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A씨는 지난 1월 16일 인천 연수구 자택에서 초등학교 5학년 아들 B(11)군을 야구 방망이로 때려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그는 범행 다음 날 새벽 "아들이 숨을 쉬지 않는다"며 119에 직접 신고했지만, B군은 전신에 멍이 든 채 병원으로 옮겨졌고 결국 '외상성 쇼크'로 숨졌습니다.

    고교 야구선수 출신인 A씨는 재판 과정에서 "아들의 거짓말이 반복돼 훈육한 것이지, 숨질 줄은 몰랐다"고 주장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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