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특검, 한덕수 영장 청구 이어 박성재·심우정 강제수사

    작성 : 2025-08-25 22:32:43
    ▲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왼쪽)과 심우정 전 검찰총장 [연합뉴스]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외환 의혹을 수사하는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검사 계엄 파견 의혹'과 관련해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과 심우정 전 검찰총장에 대한 강제수사에 나섰습니다.

    법무부와 대검찰청도 동시에 압수수색 대상이 됐습니다.

    박지영 특검보는 25일 브리핑에서 "박 전 장관의 자택과 법무부, 대검찰청, 서울구치소 등에 대해 압수수색을 진행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어 "압수수색 대상자는 박성재 전 장관과 심우정 전 검찰총장"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심 전 총장의 휴대전화 등도 압수수색 대상에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전직 법무부 장관과 검찰총장이 동시에 압수수색 대상이 된 것은 매우 이례적인 일입니다.

    특검팀은 박 전 장관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불법적인 비상계엄 선포에 가담·방조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압수수색영장에 박 전 장관을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 피의자로 적시했습니다.

    박 전 장관은 계엄 당일 윤 전 대통령이 자신의 계획을 알리기 위해 최초로 불렀던 6명의 국무위원 중 한 명입니다.

    비상계엄 선포 직후 법무부 간부 회의를 소집해 합동수사본부에 검사 파견을 검토하라는 지시를 내렸다는 의혹도 제기됐습니다.

    당시 회의에는 법무부 실·국장 등 10명이 모였는데, 이 자리에서 박 전 장관이 검찰국에 '합동수사본부에 검사 파견을 검토하라'는 지시를 내린 것으로 특검팀은 의심하고 있습니다.

    압수수색영장에는 박 전 장관이 심 전 총장에게 합수부에 검사 파견을 지시했다는 취지의 내용도 담긴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특검팀은 심 전 총장과 관련해선 지난해 12월 3일 대검 소속 검사가 국군방첩사령부 측과 연락을 나눈 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선관위)로 출동했다는 의혹을 수사 중입니다.

    앞서 경찰은 복수의 방첩사 요원들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계엄 선포 후 선관위에 곧 검찰과 국정원이 갈 것이고 이를 지원하라는 명령을 받았다'는 취지의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특검팀은 심 전 총장이 법원의 윤 전 대통령의 구속 취소 결정 이후 즉시항고를 하지 않은 부분도 수사 중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앞서 내란 우두머리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됐던 윤 전 대통령은 검찰의 기소가 구속기간 만료 후 이뤄졌다며 법원에 구속 취소를 청구했습니다.

    법원은 이 요청을 받아들여 취소 청구를 인용하는 결정을 내렸고, 대검이 이에 즉시항고하지 않아 윤 전 대통령은 석방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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