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순천서 공청회 도중 공무원-시민 몸싸움..."심심한 사과"

    작성 : 2025-08-25 14:39:46
    ▲ 순천시의회 자료이미지 

    전남 순천에서 풍력조례 공청회 도중 공무원과 시민이 몸싸움을 벌여 논란입니다. 

    25일 순천시의회에 따르면 지난 22일 순천시 농업인혁신센터 대강당에서 도시계획조례 일부 개정안 관련 공청회가 열렸습니다.

    풍력 발전시설 허가 기준을 완화하는 내용의 단서 조항을 신설하기 위해 주민 의견을 수렴하는 자리였습니다.

    기존에는 도로, 5호 이상 주거 밀집 지역, 축사로부터 2㎞ 이내에 풍력 발전시설을 설치할 수 없도록 했지만, 개정안은 주민 참여형 사업으로 범위 내 모든 실거주 세대 동의가 있을 경우 가능하게 했습니다.

    주민들은 저주파 소음 등을 우려하며 대책위원회까지 꾸리는 등 거세게 반발했고 현장에선 고성이 오간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 과정에서 결국 시의회 소속 공무원과 주민이 몸싸움까지 벌였습니다. 

    "찬반 의견이 격하게 대립하면서 자리를 이석했고, 질서유지를 하는 과정에서 벌어진 일"이라는 게 시의회 측 설명입니다.

    시의회는 지방공무원법에 따라 해당 공무원에 대한 징계를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강형구 순천시의회 의장은 이날 사과문을 내고 "풍력발전시설 이격거리 완화 조례 개정에 앞서 이해를 돕고 의견 청취를 위해 공청회를 열었지만, 찬반의 첨예한 의견 대립이 몸싸움까지 이어졌다"며 "심심한 사과와 함께 같은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조치하겠다"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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