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법, 국회 통과…野 "입법독주" 반발

    작성 : 2025-08-05 20:29:22
    ▲ 5일 국회 본회의에서 방송3법 중 방송법 개정안이 통과되고 있다. [연합뉴스]

    윤석열 전임 정부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로 폐기됐던 방송3법 중 하나인 방송법 개정안이 5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국민의힘은 전날부터 방송법 저지를 위한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을 통한 합법적인 의사진행 방해)에 나섰으나 절대 다수의 더불어민주당은 군소 야당과 함께 토론을 종결시키고 표결에 부쳐 통과시켰습니다.

    본회의에는 이어 방송문화진흥회법을 상정됐으며 국민의힘은 이 법에 대해서도 필리버스터에 나서는 등 정청래 대표 체제의 민주당이 개혁 입법 드라이브를 걸면서 여야 간 대치가 격화되고 있습니다.

    국회는 이날 오후 방송법 개정안을 재석 180명 중 찬성 178명, 반대 2명으로 가결했습니다.

    국민의힘은 표결에 반발해 퇴장했습니다.

    민주당은 이에 앞서 전날 오후부터 국민의힘 요구로 진행된 방송법 개정안에 대한 필리버스터(총 24시간 12분 진행)를 이날 오후 4시 13분께 군소 야당과 함께 표결로 중단시켰습니다.

    국회법은 필리버스터는 시작한 지 24시간이 지나면 재적 의원 5분의 3 이상(180명 이상)의 찬성으로 종료시킬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방송법 개정안은 KBS의 이사를 기존 11인에서 15인으로 늘리면서 이사 추천 권한을 국회 교섭단체, KBS 시청자위·임직원, 방송미디어 관련 학회, 변호사 단체 등으로 확대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법안은 또 KBS·MBC·EBS와 보도전문채널(YTN·연합뉴스TV)서 사장추천위원회를 두도록 하고, 보도 책임자는 보도 분야 직원 과반수의 동의를 받아 임명하도록 했습니다.

    이에 대해 국민의힘은 곽규택 수석대변인 명의로 논평을 내고 "민주당이 방송3법 중 하나인 방송법 개정안을 국회 본회의에서 강행 처리했다"고 "진정으로 공영방송의 독립을 원한다면 정권과 다수당의 입맛이 아닌 여야의 합의로 출발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절차적 정당성이 없는 입법 독주는 결코 국민을 위한 길이 아님을 명심하라"고 말했습니다.

    국민의힘 송언석 비상대책위원장 겸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당 회의에서 방송3법을 '방송장악 3법'으로 규정하고 "공영방송을 없애고 민주당 정권의 기관방송을 만들겠다는 의도"라고 비판했습니다.

    국회는 방송법 처리 이후 방문진법을 상정했습니다.

    이 법에 대해서도 국민의힘은 MBC 사장 출신인 김장겸 의원을 시작으로 필리버스터에 들어갔습니다.

    다만 이 필리버스터는 국회법에 따라 7월 국회 회기가 끝나는 이날 자정에 자동으로 종료되며 다음 본회의 때 첫 번째 안건으로 표결됩니다.

    방문진법은 방송법과 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정안과 함께 방송 3법으로 불립니다.

    민주당은 8월 임시국회를 6일부터 소집한 상태지만, 실제 본회의는 여름 휴가 뒤인 21일 열릴 전망입니다.

    민주당은 이때부터 다시 이른바 '살라미 전략'을 활용해 쟁점 법안을 하나씩 처리한다는 방침입니다.

    여기에는 방송3법과 함께 이른바 '노란봉투법(노조법 2·3조 개정안)', '더 쎈 상법(2차 상법 개정안)' 등이 포함됩니다.

    '전광석화 폭풍 개혁'을 내세우고 8·2 전당대회에서 압승한 정청래 신임 민주당 대표는 검찰·언론·사법 분야에서 자칭 개혁 법안에 대한 입법을 추석(10월6일) 전에 끝내겠다고 수차 밝힌 바 있습니다.

    이에 따라 지난해 7월에 이어 1년여만에 재개된 여야의 필리버스터를 비롯한 '강 대 강'의 입법 대치가 9월 정기국회로까지 이어지면서 가팔라질 것으로 전망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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