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앵커멘트 】
사업주에게 종속되는 고용허가제 속에서 외국인 노동자에 대한 인권 침해가 끊이지 않고 있는데요.
외국인 노동자들이 부당 대우나 범죄 피해를 봐도 제대로 대응하기 어려운 현실, 어떻게 바꿔야 할까요?
신대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 기자 】
▶ 싱크 : 람 (지난해 10월 21일 밤, 故 뚤시 동료)
- "이 돼지농장에 온 지 1주일 만에 사장님이 사무실에서 폭행했습니다. 이곳에 있기 싫습니다. 이 영상을 관련 기관에게 전달해 주세요. 도와주세요."
영암 돼지 농장의 네팔 노동자들은 폭행 피해 영상을 찍었지만, 사장의 보복이 두려워 밖으로 알리지 못했습니다.
입국 직후 취업교육에선 고충 처리 방법도 배우지 못했고, 사법기관에 신고는 번번이 무시됐습니다.
파출소에선 "다음에 또 맞으면 오라"는 답변이 돌아왔고, 노동청에선 "한 차례 폭행 피해론 접수가 안 된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 인터뷰(☎) : 우다야 라이 / 이주노동자 노동조합 위원장
- "사업주의 협박, 부당한 대우를 참아야 되고, 당해야 되고.."
무려 아홉 달 동안 사장의 폭행과 횡포가 이어졌는데, 제대로 보호받지 못한 겁니다.
노동부의 외국인 전화 상담실과 목포지청 민원실도 네팔인 통역사가 없어 상담조차 못 했습니다.
사법기관 한 곳이라도 제대로 대응했더라면 지난 2월 말 사장의 폭행을 견디다 못해 세상을 등진 뚤시의 희생도 막을 수 있었을 거라는 지적이 나옵니다.
외국인 노동자들이 괴롭힘과 부당 노동 행위를 당했을 때, 익명으로 바로 신고할 수 있는 고충 창구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 인터뷰(☎) : 조영관 / 이주민센터 '친구' 부대표
- "(해외의 선진 사례와) 긴급 알림 시스템 등을 참고해서 애플리케이션이라든가 통역 네트워크 등을 통해서 이주 노동자들의 초기에 문제를 발견하고 대응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추는 것이 필요하다."
실제 호주와 캐나다는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외국인 노동자의 고충을 익명으로 접수하고, 열흘 안에 위험도를 분석한 뒤 부당 노동 행위를 확인하면 직장을 옮기게 하고 있습니다.
일본과 필리핀도 위치 기반 긴급 호출과 진행 상황 알림까지 통합한 다국어 앱으로 외국인 노동자의 인권을 체계적으로 지원합니다.
노동 전문가들은 신고 체계와 신고자 보호 조항을 마련하고, 고용노동부·경찰·출입 당국이 공동 대응해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습니다.
KBC 신대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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