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아기를 낳은 지 6시간 만에 보육원에 유기한 베트남 국적 유학생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대전경찰청 여성청소년과는 아동복지법 위반(아동 유기 등) 혐의로 20대 베트남 국적 A씨와 A씨의 연인 B씨를 붙잡아 조사하고 있습니다.
A씨는 지난달 23일 저녁 7시 20분쯤 대전시 유성구의 한 월세방에서 남자 아이를 출산하고 6시간 뒤인 24일 새벽 1시 20분쯤 서구의 한 보육원 앞에 유기한 혐의를 받습니다.
B씨는 A씨의 신생아 유기를 도운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24일 아침 7시 50분쯤 보육원 앞에서 쓰레기를 수거하던 환경미화원이 옷가지에 쌓인 아기를 발견해 보육원에 알렸습니다.
경찰은 아기를 병원으로 옮긴 뒤 CCTV 등을 분석했고 이틀 만인 지난달 26일 이들을 붙잡았습니다.
A씨는 유학생 신분으로 학생비자를 받아 입국했는데 임신했을 때는 불법체류자 신분이었던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경찰 조사에서 A씨는 "베트남에 있는 부모의 허락 없이 출산해 무서웠다"며 "키울 수 없을 것 같아 스마트폰으로 보육원을 검색한 뒤 아기를 가져다 놓았다"고 진술했습니다.
경찰은 출산후유증을 겪는 A씨가 진료를 받을 수 있게 돕는 한편 신생아 유기 경위를 파악하기 위해 우선 법무부에 출국금지를 요청했습니다.
경찰은 A씨와 B씨에 대해 한차례 구속영장을 신청했지만 기각됐습니다.
경찰은 이번 주 중 수사를 마무리하고 불구속 송치할 계획입니다.
열흘가량 병원에 입원했던 아기는 건강한 상태로 퇴원해 현재 아동보호센터에 인계돼 보호받고 있습니다.
대전 서구청은 신생아를 임시로 보호하면서 이들 모자에 대한 행정적 지원 방안을 찾고 있습니다.
서구청 측은 "산모의 병원 진료기록이 없고, 의료인도 없이 출산해 신생아 출생 증명이 어려운 상황"이라며 "주한 베트남 대사관 측에 출생신고와 국적 부여 등을 요청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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