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남 곡성군의회가 각종 관급공사 비리 의혹으로 흔들리고 있습니다.
전남경찰청 반부패범죄수사2대는 3일 곡성군의회 A의원과 B의원, 건설업체 대표 C씨를 수뢰 및 뇌물공여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습니다.
A의원은 자신이 운영하던 건설업체를 공직 진출 후에도 차명으로 유지하며 공사 수주 과정에 개입한 의혹을 받고 있습니다.
경찰은 또 해당 건설업체 자금 일부가 A의원에게 흘러간 정황을 포착했습니다.
경찰은 이 과정에서 해당 업체가 B의원에게도 금품을 준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이들은 금품 거래는 인정하면서도 "대가성은 없었다"며 혐의를 부인하고 있습니다.
또 다른 곡성군의회 D의원은 수해 복구 공사에서 특정 업체 선정을 압박하고, 기존 시공업체로부터 500만 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은 "관련 증거를 종합해 혐의가 인정된다고 판단했다"며 이들을 검찰에 송치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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