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만취 상태로 운전하다가 일본인 관광객 모녀를 사상케 한 30대 남성에 대해 경찰이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서울 혜화경찰서는 3일 오후 9시 54분쯤 특정범죄 가중처벌법 위반(위험운전치사상)과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로 30대 남성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A씨는 지난 2일 밤 10시쯤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기준(0.08%) 이상인 만취 상태로 전기차를 몰다 동대문역 인근 흥인지문교차로에서 횡단보도를 건너던 일본인 모녀를 치어 50대 어머니를 숨지게 하고, 30대 딸을 다치게 한 혐의를 받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주변 식당에서 소주 3병을 마시고 운전하다가 횡단보도를 건너던 일본인 모녀를 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일본 오사카에서 온 모녀는 2박 3일 일정으로 전날 한국에 입국했으며 동대문디자인플라자에서 쇼핑을 마친 뒤 낙산 성곽길을 보러 가던 중 변을 당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번 여행은 평소 한국을 자주 찾던 30대 딸이 '효도 관광' 목적으로 준비한 여행이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찰은 A씨의 죄책이 무겁다며 구속 수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했습니다.
검찰이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하면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은 이르면 4일 오후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릴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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