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2·3 비상계엄' 사건 주범인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에 대해 법원이 25일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한성진 부장판사)는 이날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증거인멸교사 혐의로 구속영장 심문을 연 뒤 영장을 발부했습니다.
재판부는 김 전 장관이 석방될 경우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김 전 장관은 내란 중요임무종사 등 혐의로 지난해 12월 구속기소 돼 오는 26일 1심 구속기간 만료를 앞두고 있습니다.
지난 16일 법원이 직권으로 보석(보증금 등 조건을 붙인 석방) 결정을 내렸지만, 김 전 장관이 아무 조건 없이 석방되려고 '버티기'에 들어가자 특검은 18일 그를 추가 기소하고 법원에 추가 구속영장 발부를 요청했습니다.
법원 결정으로 특검이 김 전 장관을 계속 구속 수사할 수 있게 되면서 내란·외환 수사는 한층 탄력이 붙을 것으로 분석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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