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역 소비를 촉진하기 위해 지역사랑상품권 구매 한도가 3배 가까이 상향됐습니다.
23일 관계부처에 따르면 행정안전부는 이러한 개정 사항이 담긴 '지역사랑상품권 운영 지침'을 최근 지방자치단체에 공지했습니다.
운영 지침에서 지역사랑상품권의 1인당 월 구매 한도는 기존 70만 원에서 200만 원으로, 보유 한도는 150만 원에서 200만 원으로 조정됐습니다.
다만 실제 한도는 각 지자체 재량에 따라 해당 범위 내에서 자율적으로 결정하도록 했습니다.
또 마트나 슈퍼, 편의점 등이 없는 면(面) 지역의 경우 농협 하나로마트에서도 지역사랑상품권을 사용할 수 있도록 허용했습니다.
행안부 관계자는 "앞서 지역사랑상품권의 한도를 올려달라는 지자체의 요청이 있었고, 지역 소비 촉진과 내수 경제 활성화를 위해 내린 결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앞서 정부는 지난 19일 약 20조 원 규모의 2차 추가 경정예산을 편성하면서 지역사랑상품권 국비 지원 예산 6천억 원을 포함했습니다.
1차 추경예산에서 확보한 4천억 원까지 포함해 올해 지역사랑상품권 국비지원 예산 규모는 총 1조 원이 됐습니다.
국비지원 예산이 증가하며 올해 지역사랑상품권 발행 규모가 역대 최대 규모인 29조 원이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지역사랑상품권 발행 규모가 커지고 소비자 구매 한도 또한 늘어난 만큼 지역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을 것이란 전망이 나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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