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해병대 채상병 순직 사건 외압 의혹을 수사하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대통령실에 대한 강제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공수처는 7일 오전 '순직 해병 수사 외압' 사건과 관련해 국가안보실과 대통령 비서실에 대한 압수수색을 시도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공수처는 이른바 'VIP 격노설'이 제기된 2023년 7월 31일 전후 시점의 대통령실 회의 자료와 대통령실 출입 기록 등을 확보할 계획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은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 등 8명의 간부를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경찰에 이첩하겠다는 해병대 수사단 조사 결과를 결재했다가 이튿날 돌연 번복했는데, 31일 회의에서 수사 결과를 보고받은 윤 전 대통령이 격노하면서 이 전 장관을 질책했기 때문이라는 게 VIP 격노설의 뼈대입니다.
압수수색영장에는 윤 전 대통령이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를 받는 피의자로 적시됐습니다.
공수처가 채상병 사건 수사 과정에서 대통령실에 대한 강제수사에 나선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다만 대통령실이 앞선 유사 압수수색 사례처럼 형사소송법 제110·111조에 근거해 군사상·공무상 비밀을 요하는 장소에 대한 압수수색을 거부할 경우 압수수색이 불발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공수처는 해병대 수사단이 임 전 사단장 등을 2023년 7월 채 상병 순직 책임자로 지목해 경찰에 넘기는 과정에서 윤 전 대통령과 대통령실·국방부 관계자들이 외압을 행사했다는 의혹을 수사 중입니다.
지난해 11월 말까지 국방부 관계자를 참고인 조사하는 등 수사를 이어왔으나 계엄 이후 내란 수사에 집중하기 위해 잠정 중단했다가 최근 재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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