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 측이 15일로 예정된 공직선거법 위반 파기환송심 첫 재판에 출석하지 않겠다는 뜻을 내비쳤습니다.
박균택 더불어민주당 중앙선거대책위원회 공명선거법률지원부단장은 6일 MBC 라디오와의 전화연결에서 파기환송심 첫 재판 출석 여부에 관해 "출석이 어려울 것 같다"고 밝혔습니다.
박 부단장은 "공직선거법상 후보 선거 기간 중에는 체포도 구속도 안 되고 병역도 연기된다고 나와 있을 정도로 권리가 보장된다"며 "지금 법원이 재판 5개를 잡아두고 있는데 명백히 부당하다고 생각한다. 그것을 응할 수는 없는 일인 것 같고 당연히 반대해야 할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6·3 대선의 공식 선거 운동 기간이 시작되는 오는 12일 이후 열리는 재판에는 응하지 않겠다는 뜻으로 풀이됩니다.
전날(5일) 민주당은 기자간담회에서 "대선 후보들에 대한 공판기일을 모두 대선 이후로 변경하기를 바란다"고 밝혔습니다.
파기환송심 재판부는 정해진 기일에 이 후보가 재판에 출석하지 않을 경우 한 차례 더 공판 기일을 지정할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이 후보가 새로 지정한 기일에도 출석을 거부할 지는 알 수 없습니다.
형사소송법 365조에는 항소심에서 피고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다시 정한 기일에 출정하지 않을 때 피고인의 진술 없이 판결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절차상으로 다시 정한 기일에 변론 종결·선고까지도 가능합니다.
민주당의 고민 깊어지는 대목입니다.
박 부단장은 "15일에 출석하지 않았을 때 16일이나 그다음 주 월요일(19일) 날짜를 잡아서 궐석재판을 하고 선고하는 상황이 오면 큰일"이라며 "의원들 사이에서 14일 이전에 (대법관 등을) 탄핵해야 한다는 견해가 강하게 제기되고 있는데 일부는 반대하는 목소리도 있다"고 말했습니다.
박 부단장은 이어 "대응 계획은 계속 연구하고 있고 철저히 대비하려고 시나리오는 검토하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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