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기 화성시의 신도시 '동탄' 거주 여성을 선정적으로 묘사한 여성 피규어가 온라인상에서 판매되고 있어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6일 연합뉴스 보도에 따르면 지난 1월부터 한국과 일본 양국 온라인에서 해당 피규어가 판매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 피규어는 온라인상에서 유행 중인 밈인 '동탄 미시룩'을 과장되게 형상화해 여성을 성적 대상화하고 지역 이미지를 훼손한다는 거센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화성시는 이와 관련된 민원 100여 건을 접수해 법적 검토에 나섰지만 명예훼손·모욕죄가 성립될 수 없어 법적으로 제지하기 어렵다는 답변을 내놨습니다.
'동탄 미시룩'은 화성시 동탄에 거주하는 여성이 입을 법한 몸매가 훤히 드러나는 긴 원피스 패션을 의미하는 온라인 밈입니다.
동탄이 '젊은 부부가 많이 사는 신흥 신도시'로 본격 알려지기 시작한 2020년 이후 등장했습니다.
당초 신도시에 거주하는 젊고 세련된 여성 패션을 의미했지만, 이후 여성 연예인의 옷차림을 자극적으로 설명하는 연예 기사에 활용되는 등 여성을 대상화하는 맥락에서 사용되는 부작용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판매 중인 문제의 피규어는 문신을 한 가슴을 절반가량 드러낸 채 신체의 실루엣을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몸에 딱 붙는 원피스 차림입니다.

속옷 라인이 그대로 비쳐 보이는 원피스 차림에 명품 구두와 명품 가방, 고급 테이크아웃 커피잔을 손에 든 모습으로, 가격은 최대 10만 원대로 알려졌습니다.
이번 논란은 지난 1월 SNS에서 누리꾼들이 화성시와 지역 경찰서에 동탄 피규어 판매를 중지해달라는 국민신문고 민원을 다수 제기하며 시작됐습니다.전날 기준 화성시에는 관련 민원이 125건 접수했습니다.
온라인상에는 이와 관련, 수치심과 불편함을 호소하는 게시글이 잇따라 올라오고 있습니다.
동탄 맘카페에 '도대체 동탄 미시룩이 뭔가'라는 제목으로 글을 올린 한 작성자는 "이런 의상을 입은 분을 본 적이 없다"며 "왜 기사에 저런 문구를 넣어서 주변 동료, 지인들도 '너도 그렇게 입느냐'는 질문을 받게 하는 건가"라고 분통을 터뜨리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화성시는 지난 2월 피규어 및 '동탄 미시룩' 표현을 제지할 법적 근거를 찾지 못했다고 민원인들에게 답했습니다.
시는 "대법원 판례에 따라 모욕죄는 특정한 사람 또는 인격을 보유하는 단체에 대해 사회적 평가를 저하할 만한 경멸적 감정을 표현함으로써 성립하므로 그 피해자가 특정돼야 한다"며 "모욕죄 성립이 어렵고, 성희롱에 대해서도 구체적 피해자가 특정되지 않아 적용이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논란이 일자 피규어를 판매하는 한 한국 온라인 숍은 기존 제품명 '동탄 피규어'를 '미녀 피규어'로 수정하기도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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