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누범기간 중 후사경이 접히지 않은 차량에 침입해 금품을 훔친 40대가 구속됐습니다.
광주 남부경찰서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위반(절도) 혐의로 40대 남성 A씨를 구속했다고 2일 밝혔습니다.
A씨는 지난해 12월 20일 새벽 광주광역시 남구 봉선동에서 주차된 차량에 침입해 현금 50만 원 등 금품을 훔친 혐의를 받습니다.
조사 결과 A씨는 후사경이 접히지 않은 차량은 문이 잠겨 있지 않다는 점을 노려 이같이 범행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경찰은 동종 전과가 있던 A씨가 누범기간 중 범행한 것을 고려해 구속영장을 신청, 법원으로부터 발부받았습니다.
경찰은 A씨를 상대로 여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