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란봉투법 여당 주도로 국회 통과…상법 개정안도 본회의 상정
노동조합법 2·3조 개정안, 이른바 '노란봉투법'이 여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국회는 24일 오전 본회의에서 표결을 실시해 재석 186명 중 찬성 183명, 반대 3명으로 법안을 가결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과 진보 성향 정당 의원들이 찬성표를 던졌고, 국민의힘 의원들은 '경제 악법'이라며 투표를 거부했습니다. 개혁신당 의원 3명은 반대표를 행사했습니다. 노란봉투법은 사용자 범위와 노동쟁의 대상을 확대하고, 파업 노동자에 대한 기업의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는 내용이 핵심입니다. 윤석열 정부의 거
2025-08-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