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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단 건물에서 나오더라" 이웃 퍼진 소문…항소심서 허위 사실 명예훼손 '유죄'
      같은 아파트에 거주하는 이웃이 이단으로 분류되는 특정 종교의 신자라는 이야기를 퍼뜨린 사건과 관련해, 허위 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항소심 법원이 유죄를 선고했습니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37살 A씨는 2023년 6월, 같은 아파트에 사는 지인에게 모두 4차례에 걸쳐 B씨가 특정 종교단체인 C교회 건물에서 나오는 것을 봤다고 말한 혐의를 받습니다. 해당 종교는 사회적으로 이단으로 분류되는 단체로, 이 발언은 결국 B씨의 귀에도 전해졌습니다. 이에 B씨는 사실이 아니라며 A씨를 허위 사실 적시에
      2026-0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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