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루 이자만 1억 3천만 원...최태원, 노소영 위자료 9,440억 원 줄까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재산분할 소송이 9년여 만에 마무리될지 14일 결판납니다. 법조계에 따르면 이날은 두 사람의 재산분할 소송 파기환송심 판결에 대한 재상고 기간의 마지막 날입니다. 이날 중 한쪽이라도 상고장을 내면 사건은 다시 대법원 판단을 받게 됩니다. 양측이 밤 11시 59분 59초까지 재상고하지 않으면 15일 새벽 0시부로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현금 9,440억 원을 지급해야 한다는 파기환송심 판결이 확정됩니다. 최 회장이 돈을 제때 지급하지 못할 경우 판결 확정 다음 날부터 다 갚을
2026-08-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