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짜 경력증명서로 무기계약직 채용..징역형 집유
자녀의 취업을 돕고자 가짜 경력증명서 발급을 청탁한 아버지와 이를 통해 지자체 무기계약직으로 채용된 아들이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받았습니다. 광주지법 형사 9단독 전희숙 판사는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된 A씨, A씨 아버지, 사업가 B씨 등 3명에 대해 각각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2일 밝혔습니다. A씨는 지난 2018년 6월 전남 장성군 무기계약직(CCTV 관제센터 관제요원) 공모에 B씨가 운영하는 업체에서 2년가량 일한 것처럼 꾸민 가짜 경력·퇴직 증명서를 제출, 군청의 정당한 채용
2025-05-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