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진 : 연합뉴스]
유튜브 '열린공감TV'에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 후보의 배우자 김건희 씨의 통화 내용을 공개할지 여부에 대한 법원의 판단이 오늘(19일) 나옵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송경근 수석부장판사)는 오늘 오전 김 씨가 열린공감TV를 상대로 낸 방영금지·배포금지 가처분 신청 사건의 심문을 열어 "오늘 안으로 신속히 (가처분 명령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 가운데 MBC를 상대로 낸 가처분 신청은 수사나 정치적 견해와 무관한 일상 대화, 언론에 대한 불만 등 일부만 금지하고 나머지 대부분 방송을 허용하는 결정이 나왔습니다.
'서울의 소리'를 상대로 하는 가처분 신청 사건은 20일 오후 서울남부지법에서 심문이 예정돼있습니다.
쟁점이 되는 녹음 파일은 '서울의 소리'에서 촬영을 담당하는 이명수 씨가 취재를 목적으로 김 씨와 수개월 동안 통화한 내용 등을 녹음한 것으로 총 분량은 7시간 45분으로 알려졌습니다.
MBC는 지난 16일 김씨의 통화 내용 중 법원이 공개를 허용한 부분을 '탐사기획 스트레이트'에서 공개했고, '서울의 소리'와 열린공감TV는 MBC가 공개하지 않은 일부 통화 내용을 유튜브에 추가로 공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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