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오늘(12일)부터 '가짜 신분증'을 보여준 미성년자에게 술을 팔았다가 영업정지를 당하는 일은 없어지게 됩니다.
법제처에 따르면 미성년자가 위·변조하거나 도용된 신분증을 제시해 청소년인 줄 모르고 주류를 판매한 업주에게는 제재 처분을 면해주는 내용의 개정 식품위생법이 오늘부터 시행됩니다.
법제처는 미성년자의 고의적인 위법 행위로 선량한 업주가 피해를 보는 일이 있다는 지적이 있었다며, 폭행이나 협박 등으로 어쩔 수 없이 술을 판 경우에도 제재를 받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개정 전에는 업주가 미성년자에게 위조 신분증 등에 속아 술을 팔면 1차 적발 시 영업정지 60일, 2차 적발 시 영업정지 180일, 3차 적발 시에는 영업허가 취소 등의 행정처분을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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