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격 미달 업체 선정 공무원 항소심서 무죄

    작성 : 2013-11-24 20:50:50

    자격 미달 업체에게 국가보조금을 지급한 혐의로 기소된 무안군 공무원들에게 항소심에서 무죄가 선고됐습니다.

    광주고법 형사1부는
    지난 2009년 식품산업 지원사업인
    떡 가공공장 건축*운영과 관련해
    자격 미달 업체를 사업자로 선정해
    국비와 군비 4억여원의 손해를 끼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형이 선고됐던
    무안군 공무원 41살 황 모 씨와
    44살 이 모 씨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사업자 선정이 절차에 따라 진행됐고,
    업체 자격 여부를 심사할 임무가
    공무원에게 없었다며
    무죄 판결 이유로 밝혔습니다.

    댓글

    (0)
    ※ 댓글 작성시 상대방에 대한 배려와 책임을 담아 깨끗한 댓글 환경에 동참에 주세요.
    0 / 300

    많이 본 기사

    랭킹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