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체 대표가 보조금을 횡령했다며 허위사실을 퍼뜨린 지역 일간지 기자가 징역형을 선고받았습니다.
광주지법 형사10단독은 업체 관계자가 구속될 것처럼 허위 사실을 퍼뜨려 명예를 훼손하고 금품을 갈취하려고 한 혐의로 기소된 광주지역 모 일간지 기자 55살 김 모 씨에 대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 사회봉사 160시간을 선고했습니다.
김씨는 지난해 모 군청에 전화해 체험학습장을 운영하는 A씨가 공적자금을 횡령해 구속될 것이라는 등 4차례에 걸쳐 명예를 훼손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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