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 4대강 사업 문화재 보호 조치 누락

    작성 : 2013-10-20 20:50:50

    4대강 살리기 사업으로 이뤄진 대규모 영산강 준설공사가 문화재 보호조치 없이 이뤄진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감사원 조사결과 지난 2009년 3월
    고려 초의 고대선박 선체 일부와
    나루터가 발견된 나주 동섬 부근 등
    영산강유역 사업구간 23곳,
    42만9천여 제곱미터에서
    매장 문화재 확인절차와 전문가 입회조사 없이 공사가 강행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감사원은 국토교통부장관과 문화재청장에게 주의 조치를 내리고, 영산강살리기 사업 시행자와 공사업체를 확인 점검해
    고발 등 적정한 조치 방안을 마련하라고
    통보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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