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0억 횡령 여수시 공무원 징역 11년(수정)

    작성 : 2013-02-14 00:00:00
    80억 원의 공금을 횡령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여수시 공무원 48살 김모씨에 대해 법원이 징역 11년을 선고했습니다.

    광주지법 순천지원은 또 횡령한
    돈으로 사채를 갚는 등의 혐의로 함께
    기소된 김씨의 부인에게는 징역 5년을
    횡령금을 함께 쓴 지인 2명과
    사채업자 3명에게도 실형 또는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습니다.

    하지만 재판부는 추징금은 선고하지
    않았고 여수시가 공무원 김씨를 상대로
    제기한 61억4천만원의 배상명령 신청도
    일부 내용이 맞지 않다며 각하했습니다.

    김 씨는 여수시청 회계과에
    근무하면서 공문서 위조등의 수법으로
    공금 80억 7천7백만원을 횡령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는데 은닉재산이 발견되지
    않아 횡령금액 환수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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