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여자친구 부부에게 수백 차례에 걸쳐 협박성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를 보낸 40대가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광주지법 형사 2단독은 자신과 헤어진 여성 부부에게 수백 차례에 걸쳐 행복하세요나 아이의 아빠는 누구일까 등의 협박성 문자메시지를 보낸 혐의로 기소된 46살 김 모 씨에 대해 징역 8월을 선고했습니다.
김씨는 지난 2011년부터 자신과 사귀다가 헤어진 여성과 그녀의 남편에게 6백여 차례에 걸쳐 협박성 문자메시지를 보낸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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