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 고교의 학력수준을 지적하는 글과 기사를 올린 혐의로 기소된 학원강사와 지역 신문 편집인에 대해 무죄가 선고됐습니다.
광주지법 형사 3부는 지난 2008년 4월
전남의 한 공립고교 홈페이지와 신문에
자율학습 감독 소홀 등으로 주변 고교보다 학력이 크게 떨어진다는 글을 올려
벌금 2백만원을 선고받은 뒤 상고해,
대법원에서 무죄 취지로 환송된
학원강사 43살 정모씨와 신문 편집인 50살 김모씨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내용이 일부 과장됐을 수 있지만
전체적으로 맞는 것으로 보이고,
공적 관심사에 대해 진실하거나 진실이라고 본 사실을 공표한 것이어서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으로 인정된다고 판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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