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직원 뇌물수수 혐의로 불구속 기소

    작성 : 2013-02-01 00:00:00
    검찰이 형사사건 관련자들로부터
    돈을 받은 혐의로
    순천지청 모 수사관을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광주지검 순천지청은 지난 2009년
    폭행혐의로 조사를 받던 B씨로부터
    1600만원을 받는 등 사건을
    잘 봐주겠다는 명목으로 두 차례에 걸쳐 2200여 만원을 받은 혐의로
    순천지청 7급 수사관
    43살 A모씨를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A씨는 경찰 조사를 받던 지난해 9월
    구속됐다가 법원의 구속적부심에서
    풀려났으며 현재는 휴직 중에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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