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광원전의 납품업체에게 품질보증서를
위조해 준 업체 관계자 2명에 대해 사전
구속영장이 청구됐습니다.
광주지검 특수부는 한국수력원자력의 납품 업체 8곳에 60건의 해외 품질보증서를
위조해 제공한 혐의로 보증 대행업체 대표 35살 이 모 씨와 과장 정 모 씨에 대해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이들은 미국 품질 보증기관에 의뢰한
것처럼 보증서를 위조해 업체들로부터
검사비 등을 받아챙긴 것으로 드러났는데 검찰은 납품업체 8곳이 검증서 위조 사실을 알고도 부품을 원전에 공급했는 지 여부 등을 수사하고 있습니다.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