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조희대 대법원장이 6일 대법원 국정감사에서 12·3 비상계엄이 위헌적이라며 "전혀 협조한 바 없다"고 밝혔습니다.
조 대법원장은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대법원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더불어민주당 이성윤 의원의 질의에 이같이 답했습니다.
이 의원은 "조희대 대법원은 국민의 신뢰를 잃은 지 오래됐다"며 "12·3 계엄, 헌법 파괴 앞에서는 침묵하고 대선 직전 이재명 대통령 사건을 파기환송했다"고 지적했습니다.
조 대법원장이 국회에 출석해 12·3 비상계엄 당시 대응에 관해 입장을 밝힌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조 대법원장은 "대법원은 누구보다, 어느 기관보다 먼저 위헌적이라고 이야기했다"며 "(안전관리관이) 여러 차례 올라와서 계엄사에서 '인원을 파견해 달라. 명단이라도 보내달라'고 했지만 제가 '위헌적인 행위니까 보내지 말고 명단도 주면 안 된다'고 지시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비상계엄에 협조한 바가 전혀 없다"고 거듭 강조했습니다. 앞서 야당 의원들을 중심으로는 조 대법원장이 12·3 비상계엄 직후 간부회의를 소집해 계엄에 협조하려 한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된 바 있습니다.
조 대법원장은 법원 신뢰도 하락 지적에 대해서는 "근래 있었던 아시아·태평양 대법원장 회의에서 국제기구 발표 자료에 따르면 대한민국의 사법 신뢰도가 근래 나아졌다는 발표가 있었다"고 반박했습니다.
개인 업무추진비로 회식을 하며 고가의 술을 구매했다는 의혹에 대해서는 "저는 카드를 본 적도 없고, 술을 한 방울도 마시지 않았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그는 "행정처 담당자가 카드를 갖고 회식 날짜를 잡으면 저는 가서 격려해 주는 것뿐이지 예산 배정이나 집행, 그날 식삿값이 얼마인지 전혀 알지 못한다"고 해명했습니다.
이어 "근래 직원들이 자주 모이기를 꺼려 한 번씩 만나되 못 먹어보던 음식을 먹어보고 싶다는 게 구성원들의 소망이었다"며 "그런 과정에서 경우에 따라 금액이 넘어간 경우가 있는 모양인데,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행정처에서 시정할 것으로 생각한다. 국민 여러분께 송구하다"고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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