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훈기 "일베 금지법, '이재명 욕틀막법' 아냐...조롱 비하 혐오, 표현 자유 아냐, 민주주의 적"[민방대담]

    작성 : 2026-09-27 18:09:30 수정 : 2026-09-27 19:25:18
    "표현 자유 빌미, 갈등 혐오 조장 안 돼...민주주의 적"
    "혐오 조롱, '놀이' 아냐...악의적 반복, 최대 징역 5년"
    "사이트 운영자 수익 차단, 과징금...운영 정지, 폐쇄"
    "처벌 대상 조롱-혐오, 법적인 정의 중요...논의 필요"
    "지역방송 관련 예산, 60억도 안 돼...새발의 피, 무시"
    "지역소멸 위기, 지역방송 역할 중요...공적지원 필요"
    △유재광 앵커: '일베 금지법' 대표발의 하셨는데, 이게 어떤 법인가요?

    ▲이훈기 국회 과방위 위원: 그러니까 우리 사회에 지금 특히 젊은 분들이 더 그런데 어떤 조롱, 모욕 이런 게 놀이문화 유행처럼 번지고 있어요.

    △유재광 앵커: '밈'이라고 해서.

    ▲이훈기 의원: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 가장 큰 문제는 문제의식이 없는 거예요. 이걸 안 하면 내가 이상한 거다. 유행을 못 쫓아가는 거다.

    근데 그게 너무나 막 그렇게 유포되니까. 저는 뭔가 규제하고 차단해야 된다는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제가 '일베 방지법'을 발의를 했고.

    그리고 거기 보면 만든 사람도 있지만 유통한 사람들 처벌이 커요. 강한 경우에는 폐쇄까지 할 수 있게 돼 있는데. 아직 법이 통과되지 않았지만.

    △유재광 앵커: 사이트를 폐쇄한다는 거예요? (네.) 그럼 물리적으로 '일베'라는 공간이 없어질 수도 있는 건가요?

    ▲이훈기 의원: 그렇죠. 표현의 자유, 아주 중요하죠. 근데 저는 표현의 자유라는 것은 다양성을 통해서 우리 사회를 더 건강한 사회로 만드는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이런 표현의 자유를 빌미로 사회를 더 힘들고 갈등을 조장하고 혐오를 조장한다면 이거는 피치 못하게 법적으로 규율할 수밖에 없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이제 그 법을 발의했고. 그런데 이제 제가 법안을 발의하고 저번에 이제 일베에서 보도자료를 냈는데 최근에 광고가 상당히 줄었대요.

    그래서 이제 유료화로 전환하고 회원제로 전환하겠다, 지금처럼 가다가는 이 사이트가 경영난에 봉착해서 문을 닫고 폐쇄할 수도 있다, 이렇게 올렸는데.

    저는 그 법안을 발의한 것만으로도 이제 뭐라고 표현해야 하나. 그런 모욕과 조롱이 움츠러들었다고 봅니다. 하여튼 간 자제를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법 발의만으로도 일단은 꽤 효과가 있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 법은 반드시 통과시켜서 우리 사회가 좀 건전하게 갈 수 있게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유재광 앵커: 근데 뭘 이상한 거를 만들어서 올리는 거는 처벌 대상에 해당이 될 것 같은데 말씀하신 거에.

    가령 뭐 이상한 댓글을 단다든지 이상한 글을 올린다든지 그런 것도 해당이 되나요?

    ▲이훈기 의원: 이거를 이제 반복적으로 계속할 때에 해당이 되지. 일회성으로 이렇게 하거나 단순히 댓글 같은 거는 처벌 대상이 아닙니다.

    반복적으로 모욕, 조롱, 비하, 멸시, 희화화 정보를 올렸을 때 처벌을 합니다.

    그런 걸 만든 사람은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하게 되어 있고. 사실 그걸 유통하는 사이트 처벌이 훨씬 강해요.

    먼저 이제 삭제 요구를 하고 그래도 안 되면 차단하고 노출 검색 추천을 제한하고. 또 수익화 제한 조치를 하고 이렇게 단계적으로 하고.

    이런데도 거부하면 과징금을 부과하고 그래도 안 되면 일시적 운영 정지를 하고 그래도 안 되면 그때는 폐쇄 조치를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단계가 상당히 많아서 저는 앞에 단계에서 어느 정도 다 좀 해결이 되지 않을까 싶고. 시행령 만들 때 아주 잘 만들어야 할 것 같아요.

    그리고 거기에는 어떤 사회적 동의나 합의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유재광 앵커: 그러니까 말씀하신 대로 조롱, 혐오, 비하, 이런 거를 법적으로 어떻게 정의할 수 있느냐. 그 모호성, 법적 안정성 훼손 이슈가 있을 것 같은데.

    ▲이훈기 의원: 그러니까 그걸 시행령에 잘 담아야 하는데, 조롱이나 비하 이런 거의 범위나 정의를 어떻게 하느냐. 그게 핵심일 것 같습니다.

    △유재광 앵커: 그런데 이런 거 하겠다고 하면, 이제 전가의 보도처럼 나오는 게 '표현의 자유 위축', '입틀막법'이다 그런 얘기가 나올 거잖아요.

    이게 뭐 대통령 욕하지 못하게 하려고 하는 거 아니냐. 일단 대통령을 막 형수 뭐 이상한 호칭으로 하고 그런 것도 처벌 대상이 되는 건가요? 그러면은.

    ▲이훈기 의원: 일단 제 법의 취지는 그렇지는 않은데. 특정 개인이나 집단이나 국가, 사회적 사건의 희생자 유가족을 반복적으로 모욕, 조롱, 비하, 멸시, 희화하는 뭐 이런 게 핵심이거든요.

    △유재광 앵커: 그러니까 가령 5.18 희생자, 세월호 희생자를 조롱 비하하는.

    ▲이훈기 의원: 맞습니다. 저번에 스타벅스 탱크데이나 아니면 배재고 그런 게 주 이제 대상이죠.

    △유재광 앵커: 그럼 특정 개인이나 불특정 다수를 그냥 조롱하는 거, 그런 거는 처벌 대상은 아닌 건가요?

    ▲이훈기 의원: 아니 그런 것도 대상이기는 한데, 그럴 경우에는 이제 반복적이고 의도적으로 한 거냐를 보는 거죠. 뭐 일시적으로 한 번 한 것 같고 그러는 건 아니고.

    △유재광 앵커: 이게 논의가 꽤 필요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앞으로.

    ▲이훈기 의원: 지금 7월 7일 통과된 허위조작정보 처벌 정보통신망법 개정안도 상당한 시간과 논의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일단 시행이 된 거고.

    △유재광 앵커: 허위조작정보 처벌하는 거요.

    ▲이훈기 의원: 네. 그리고 이 일베 금지법도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에 속하거든요. 그런데 이거는 허위조작정보 처벌보다 더 많은 논의와 시간이 필요해 보입니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이훈기 더불어민주당 전국 9개 민방 공동 특별대담 인터뷰 전체 내용은 동영상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네이버 다음 카카오 포털 및 유튜브 검색창에 "민방대담"을 치면 더 많은 콘텐츠를 볼 수 있습니다.

    댓글

    (0)
    ※ 댓글 작성시 상대방에 대한 배려와 책임을 담아 깨끗한 댓글 환경에 동참에 주세요.
    0 / 300

    많이 본 기사

    랭킹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