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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8 당시 강경진압 명령을 거부해 파면당한 고 이준규 목포경찰서장에 대해 경찰이 징계 취소에 나섭니다.
경찰청은 고 이준규 서장이 지난 11일 유가족이 신청한 특별 재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은 만큼 당시 징계가 타당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하고 파면 처분에 대한 직권 취소 절차를 추진합니다.
고 이준규 목포서장은 5.18 당시 시위대에 무력대응을 금지하는 등 신군부의 진압명령을 거부해 파면 당한 뒤 지난 1985년 고문 후유증으로 숨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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