말을 안 듣는다는 이유로 5살 어린이의 머리채를 잡는 등 학대한 어린이집 교사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됐습니다.
광주지법 형사3단독은 아동학대범죄 처벌 특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보육교사 29살 A씨에 대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사회봉사 200시간과 40시간의 아동학대 재범 예방 강의 수강을 명령했습니다.
해당 보육교사는 지난해 3월 21일부터 4월 11일까지 광주 서구 한 어린이집에서 27차례에 걸쳐
다섯 살 아동 4명을 학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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