뇌물수수 혐의 영광군 공무원 실형 선고

    작성 : 2013-01-27 00:00:00

    뇌물수수 혐의로 기소된 영광군 공무원이 항소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았습니다.



    광주지법 제1형사부는 직무와 관련된

    업체로부터 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영광군 공무원 40살 김 모 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1심을 깨고

    징역 1년에 벌금 2천 3백만 원,

    추징금 천 백여만 원을 선고하고

    공무원 김 씨에게 돈을 준 혐의로 기소된

    업자 3명에게 집행유예를 선고했습니다.



    김 씨는 영광군 상하수도 사업소에서

    근무하던 지난 2010년 업자들로 부터 6차례에 걸쳐 천 백여만 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는데 1심에서는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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