뇌물수수 혐의로 기소된 영광군 공무원이 항소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았습니다.
광주지법 제1형사부는 직무와 관련된
업체로부터 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영광군 공무원 40살 김 모 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1심을 깨고
징역 1년에 벌금 2천 3백만 원,
추징금 천 백여만 원을 선고하고
공무원 김 씨에게 돈을 준 혐의로 기소된
업자 3명에게 집행유예를 선고했습니다.
김 씨는 영광군 상하수도 사업소에서
근무하던 지난 2010년 업자들로 부터 6차례에 걸쳐 천 백여만 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는데 1심에서는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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