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공익제보자 부당 징계한 광양시 과태료

    작성 : 2013-01-24 00:00:00
    광양시가 내부 비리를 신고한 공무원을
    부당하게 징계했다가 국민권익위원회로부터 징계 취소와 함께 과태료 처분을 받았습니다.

    국민권익위의 이런 결정에도 불구하고
    공익제보를 한 공무원은 그 의도를
    의심받는 등 여전히 어두운 멍에를 지고
    있습니다.

    송도훈기자가 보도합니다.

    광양시 위생처리사업소 직원 이모씨는
    지난 2011년 5월 쓰레기 반입 수수료를
    누락시킨 계약직 여직원을 감사관실에
    신고했습니다.

    경찰 수사결과 이 여직원은 기록을 조작해 쓰레기 수거업체에 2,700만원의 부당이익을
    끼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 과정에서 공익제보를 한 이씨도 감봉
    1개월의 징계를 받았습니다.

    하지만 국민권익위원회는 부당한 징계라며
    감봉 처분 취소와 함께 이성웅 광양시장에게 과태료 350만원을 부과했습니다.

    싱크-광양시 공익제보자 이00씨
    "제가 정말 궁금한 것은 사실은 이 부분이
    감사실에서 많이 조작됐다고 보거든요. 국민권익위원회 조사 결과도 그런 식으로 나왔어요."

    스탠드업-송도훈
    "국민권익위원회는 공익제보자 이모씨에 대한 광양시의 감봉 징계에 대해 신고보복행위로 판단했습니다."

    광양시 감사관실은 국민권익위의 결정을
    존중한다고 하면서도 여전히 인정하지 않는 분위깁니다.

    (CG)
    공익제보를 전후해 이씨가 문제의 여직원과 내연남인 허모씨로부터 두 차례 향응을
    받고 당직실에서 음주를 하는 등 공직기강을 어지럽혀 징계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당시 상황을 보면 밤에 여직원을
    만난 자리는 의혹만 있던 비리사실을
    최종 확인하는 자리였고,확인후
    당일 밤 감사담당관에게 신고했습니다.

    또 다음날 저녁 횟집에서는
    여직원의 내연남이자 폐기물수거업체 대표의 동생인 허모씨가 이씨를 협박하고 100만원이 든 돈봉투로 입막음을 하려던 자리였으나 제보자는 이것마저도 감사관실에 신고했습니다.
    (CG)

    광양시는 이 공익제보 이후 쓰레기 반입량 측정 시스템을 전면 개편했으나
    반입 수수료 기록 조작에 관련된 쓰레기
    수거업체는 교체하지 않아 비리 단죄에
    미온적이었다는 지적입니다. KBC송도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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