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 총학생회를 장악해 돈을 빼돌린
혐의로 구속기소된 조직폭력배 두목에 대해 법원이 징역 5년의 중형을 선고했습니다.
광주지법 순천지원은 광양 모 전문대학
총학생회를 8년 동안 장악한 뒤
3억 7천만원를 빼돌린 혐의로 기소된
광양지역 조직폭력배 두목 44살 주모씨에
대해 징역 5년, 조직원 38살 김모씨에
대해서는 징역 3년 6월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공소사실이 인정되고
증거도 충분한 만큼 처벌이
불가피하다며 피고인에 따라
정상을 참작해 선고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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