납품된 물품 단가를 부풀려 교비를 빼돌린 대학교수에게 항소심에서 징역형이 선고됐습니다.
광주지법 제5형사부는
지난 2004년부터 2년간
물품 대금을 부풀려 8천 3백 만원의
교비를 빼돌린 혐의로 기소된
전남의 모 대학교수 62살 문 모씨에 대해
벌금형이던 원심보다 무거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전남지역 모 학교법인 이사장이었던
문씨는 감사원 감사에서 교비 전용과
물품 대금 과다 계상 등을 통해
비자금을 조성한 것이 적발돼
검찰에 고발됐습니다.
랭킹뉴스
2025-08-13 00:22
김건희 '구속'...헌정사 첫 前 대통령 부부 동시 구속
2025-08-12 22:27
기숙형 남자 고등학교서 집단 성폭력...경찰 수사
2025-08-12 21:20
형식에 그친 '자정결의'...여수시, 관광도시 이미지 회복할까?
2025-08-12 21:09
'폭우로 무너진 둑 복구했는데...' 굴착기 전도로 50대 숨져
2025-08-12 20:16
'노숙하던 임신부와 두 딸에 소변테러'한 20대 남성들...경찰 수사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