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용 탈락 인화학교 전 여교사 승소

    작성 : 2012-05-29 00:00:00

    광주 인화학교 교:사들을 구:제하기 위한 특별 채:용에서 특정 교:사를 근거 없이 불합격 시킨 것은

    부당하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광주지법 행정부는

    인화학교 전 여교:사 35살 A씨가

    시교:육청을 상대로 제기한

    불합격 처:분 취:소 소송에서,

    시 교:육청이 5명을 채:용하면서

    4 순:위였던 교:사에 대해 근거 자:료없이

    인화학교 근무 당시

    부적절한 행동을 했다는 이:유로

    불합격시킨 것은

    재량권을 일탈, 남:용한 것이라며

    원고 승:소 판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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