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바 비리' 양성철 전 광주경찰청장 유죄 확정

    작성 : 2012-05-25 00:00:00

    대법원 1부는 건설현장 식당 이른바

    함바집의 운영권 수주와 관련해 금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양성철 전 광주경찰청장에 대해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재판부는 일부 혐의를 제외한 나머지 부분에 대해 유죄를 인정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다며 검찰과 양 전 청장의 상고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양 전 청장은 지난 2008년부터 1년여 동안 경찰청 교통관리관 등으로 재직하면서

    함바 운영권과 관련한 민원 해결 청탁

    명목으로 4차례에 걸쳐 천4백만 원을 받은 혐의로 지난해 3월 구속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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