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용차 사적 사용' 전 여수시 비서실장 벌금 500만 원

    작성 : 2026-07-23 21:23:12

    관용차를 사적으로 몰다가 사고를 낸 전 여수시장 비서실장이 벌금형을 선고받았습니다.

    광주지법 순천지원 형사4단독은 오늘(23일) 업무상 배임 혐의로 기소된 전 여수시장 비서실장 A씨에 대해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 2022년부터 2023년까지 446회에 걸쳐 공용 차량을 개인 출퇴근용으로 운행하고, 지난해 5월에는 여수시 선소대교 인근 도로에서 교통사고를 내 공용 재산에 손해를 끼친 혐의를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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