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18민주화운동 정신 등이 담긴 '대한민국헌법 개정안' 공고안이 국무회의에서 심의·의결됐습니다.
이재명 대통령 주재로 열린 오늘(6일) 국무회의에서 헌법 개정안 공고안이 의결됨에 따라 다음 달 4~10일 사이 국회 본회의에서 개헌안이 의결되면 6·3 지방선거와 함께 개헌에 대한 국민투표가 이뤄질 전망입니다.
당론으로 '반대'하고 있는 국민의힘의 입장 변화가 관건인데, 이 대통령은 국무회의에서 "국민적 합의가 쉽고 시급한 과제부터 부분적·단계적으로 추진하는 것이 순리"라며 "여야를 떠나 정치권 전체의 초당적 협조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요청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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