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가오는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광주와 전남 지역에서 금품 제공과 허위사실 공표 등 공직선거법 위반 행위가 잇따라 적발됐습니다.
전라남도선거관리위원회는 당내 경선을 앞두고 권리당원에게 현금 50만 원을 건넨 시의원 출마자와, 수년 동안 명함 등에 학력을 허위로 공표해 온 현직 군의원 등 3명을 수사기관에 무더기로 고발 조치했습니다.
광주선거관리위원회도 지난해 12월 말 특정 입후보 예정자를 위해 모임을 열고 선거구민 12명에게 55만 원 상당의 식사를 제공한 혐의로 지지자 A씨를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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