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원이 파크골프장으로...수년째 분쟁 왜?

    작성 : 2026-03-21 20:44:28

    【 앵커멘트 】
    광주 황룡친수공원에서는 수년째 파크골프 민원이 끊이질 않고 있습니다.

    공원에서 파크골프를 즐기려는 사람들과 이를 막아달라는 시민들 사이의 분쟁인데요.

    문제가 무엇인지 임경섭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 기자 】
    오솔길을 걸으며 운동을 하고, 반려견과 산책을 하며 많은 시민들이 찾는 황룡친수공원.

    넓게 자리잡은 잔디광장에서는 파크골프 삼매경이 펼쳐집니다.

    잘 관리된 잔디에 전용 홀컵까지, 여느 파크골프장 부럽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곳에 파크골프를 막아달라는 민원이 수년째 끊이질 않습니다.

    누구나 이용할 수 있는 공원이지만, 파크골프 동호회가 사실상 점유하고 있어 제약이 크다는 겁니다.

    ▶ 싱크 : 공원 이용 시민
    - "공 치시다가 강아지들이 공에 맞을 수도 있으면 또 문제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비켜라 공을 치니까 비켜라 하는 식이고. 또 저희 입장에서는 여기는 공용 공간이고 누구나 다 사용할 수 있는 곳인데..."

    동호회측은 공원 잔디를 직접 관리하고, 지적을 받아들여 공간도 절반으로 줄였다고 해명합니다.

    파크골프인들이 많은데 비해 장소가 부족한 만큼 막기만 해서는 안 된다고도 말합니다.

    ▶ 싱크 : 파크골프 동호회원(음성변조)
    - "(관리 측과) 수시로 회의도 하고 그렇게 해가지고 결말이 난 게 절반씩 나눠서 우리가 여기는 관리를 하고, 여기는 그쪽이 하고. 여름 되면 사흘에 한 번씩 깎아야 돼요."

    지속되는 갈등에도 당국은 계도활동뿐, 해법은 마땅치 않습니다.

    하천 내 불법행위에 파크골프는 포함되지 않아 단속 권한이 없기 때문입니다.

    ▶ 싱크 : 광산구청 관계자(음성변조)
    - "하천법상 금지행위가 명기가 돼 있어요. 낚시나 야영 뭐 그런 건 다 되어 있는데 파크골프 하는 행위 자체는 금지 사항으로 지정이 안 돼 있다 보니까..."

    공원 관리와 단속 책임이 환경공단과 광산구로 이원화돼 해결에 소극적이라는 지적도 나옵니다.

    ▶ 인터뷰 : 박현석 / 광주 광산구의원
    - "광산구에서 위탁 관리를 하게 되면 운영 관리권이나 단속 권한까지 같이 있기 때문에 가능하리라 이렇게 보였습니다."

    모두의 공간인 공원에서 이용자들이 공존할 수 있는 실질적인 해법 마련이 시급합니다.

    KBC 임경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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