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앵커멘트 】
지은 지 4년도 되지 않은 아파트에서 13억여 원 규모의 보수 공사를 실시해 갈등이 커지고 있습니다.
입대의가 공사를 추진하자 일부 입주민들이 반발한 건데요. 이처럼 아파트의 공유 재산 사용을 둘러싼 갈등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양휴창 기자입니다.
【 기자 】
광주 북구의 1,070세대의 대규모 아파트 단지.
최근 이 아파트에서 하자 보수 공사와 관련해 입주민과 입대의 간 갈등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지어진 지 4년도 채 되지 않았지만, 입대의는 방수와 외벽 도색 공사를 진행했습니다.
공사 금액만 13억여 원.
하지만 일부 입주민들은 공사의 필요성을 못 느끼고 제대로 된 주민 설명회나 의견 수렴 과정이 없었다고 주장합니다.
▶ 인터뷰 : 입주민
- "저희가 반대 이의서를 제기를 했는데 회의에서 그것도 부결돼 버렸어요...입주민 한 명만 와서 이렇게 현장 설명회를 마쳤다고 이렇게 주장하는 것 자체도 웃기는 상황"
공사비 지급 방식도 논란입니다.
해당 아파트는 현재 시공사를 상대로 하자 보수와 관련한 손해배상 소송을 진행 중인데, 향후 소송에서 이길 경우 받을 판결금으로 공사를 계약한 겁니다.
입대의는 문제가 없다는 입장입니다.
▶ 인터뷰 : 입대의 관계자(음성변조)
- "절차상으로는 저희가 문제없는 걸로 확인하고 진행을 했었고, 이야기도 했었고 설명회도 했었어요."
실제로 이같은 입주민과 입대의 간 갈등 민원은 지자체에 빈번하게 접수되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전문가는 절차상 문제가 있을 경우 법적 책임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말합니다.
▶ 인터뷰 : 정봉광 / 변호사
- "입주민들의 공동 자금을 관리 집행하는 자로서, 절차를 위반해서 입주민들에게 손해가 발생할 수 있는 계약을 밀어붙여 강행한 경우에는 업무상 배임죄가 성립할 수도 있습니다."
입주민들은 공사 반대 서명을 모아 지자체에 감사를 요청했으며, 경찰에 진정서를 제출할 계획입니다.
KBC 양휴창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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