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사실 알고도 공사 강행"...한화건설·감리단도 '공범'

    작성 : 2026-01-29 21:16:56
    【 앵커멘트 】
    여수광양항만공사의 건설 폐기물 처리 과정에서 법 위반 사실이 확인된 가운데 시공사인 한화건설과 감리단이 사전에 불법 사실을 알고도 모른 척 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법적 책임 논란이 커지고 있습니다.

    박승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 기자 】
    지난해 건설폐기물 불법처리 당시 모습이 담긴 광양항 부두 야적장 사진입니다.

    발주처인 여수광양항만공사 감리단과 시공사인 한화건설 관계자가 불법 적치된 건설폐기물 현장을 둘러보며 그 양을 직접 확인하고 있습니다.

    ▶ 싱크 : 공사 관계자(음성변조)
    - "감리단과 한화건설 관계자들은 모두 (허가받지 않은 곳에) 폐기물이 섞여서 처리에 문제가 있다는 취지로 현장 토론을 했습니다."

    당시 현장 실무진 차원에서 법 위반 소지가 크다며 작업 중단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나왔지만 항만공사와 한화건설은 이를 모른 척하고, 폐기물 불법보관·선별을 1년 가까이 이어갔습니다.

    ▶ 싱크 : 공사 관계자(음성변조)
    - "(폐기물 처리) 신고되지 않은 장소에 폐기물을 1년 가까이 방치를 한 것이고 그 방치된 곳에서 무허가 분리선별이 이뤄진 것입니다."

    공사 감시자 역할을 하는 감리단은 더욱 큰 문제입니다.

    폐기물 불법처리 사실을 확인하고도 공사를 중단시키기는커녕, 오히려 항만공사와 한화건설 입장을 대변하며 나 몰라라 한 겁니다.

    결국 이런 건설폐기물은 아무런 제지를 받지 않고 여수 융복합물류단지 조성공사 현장으로 옮겨져 불법으로 매립됐습니다.

    ▶ 인터뷰 : 최정필 / 여수시의회 환경복지위원장
    - "시공사와 감리단이 불법 사실을 인지하고도 공사를 계속했다면, 단순 관리 소홀이 아니라 고의 또는 미필적 고의에 따른 책임이 문제 될 수 있습니다. 형사 책임과 행정 처분이 동시에 검토될 사안입니다."

    불법인 줄 알면서도 발주처에 지시에 따라 움직인 한화건설과 감리단.

    경찰이 이들의 불법 인지시점과 묵인 여부를 집중 조사하면서 법적인 책임에서 자유롭기 어렵게 됐습니다.

    KBC 박승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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