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례 개발비리' 유동규·남욱 등 민간업자 1심 무죄

    작성 : 2026-01-28 14:58:48 수정 : 2026-01-28 16:33:05
    ▲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맨 왼쪽부터), 남욱 변호사, 정영학 회계사 [연합뉴스] 

    위례신도시 개발 특혜 의혹으로 기소된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과 남욱 변호사, 정영학 회계사 등 대장동 민간업자 일당이 1심에서 모두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단독 이춘근 부장판사는 오늘(28일)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유 전 본부장과 남 변호사, 정 회계사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위례자산관리 대주주 정재창 씨와 특수목적법인 푸른위례프로젝트 주지형 대표에게도 무죄가 선고됐습니다.

    재판부는 민간업자들에게 전달된 정보가 부패방지법상 '비밀'에 해당한다고 보면서도, 피고인들이 해당 비밀을 이용해 공소사실과 같이 구체적인 배당이익을 재산상 이익으로 취득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또 판례상 비밀을 이용해 '사업자 지위'를 취득한 경우 재산상 이익으로 인정할 수는 있지만, 이번 공소사실에는 사업자 지위가 재산상 이익으로 적시되지 않아 이에 대해서는 판단하지 않는다고 설명했습니다.

    유 전 본부장 등은 지난 2013년 7월 위례신도시 A2-8블록 개발사업과 관련한 공사의 내부 비밀을 남욱 변호사와 정영학 회계사, 정재창 씨에게 제공해 이들이 설립한 위례자산관리가 민간사업자로 선정되도록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검찰은 이들이 개발 일정과 사업타당성 평가 보고서, 공모지침서 내용을 사전에 제공해 위례자산관리가 금융기관과 컨소시엄을 미리 구성하고 공모 절차에 신속히 응할 수 있었다고 판단했습니다.

    이후 호반건설을 시공사로 선정해 2017년 3월까지 약 418억 원의 시행이익이 발생했고, 이 가운데 호반건설이 169억 원, 위례자산관리가 42억 3,000만 원을 배당받는 등 민간업자들이 취득한 부당이득은 총 211억 3,000만 원으로 산정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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