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료값 아끼고 탄소는 줄이고"...문금주, 가축분뇨 자원화 활성화법 발의

    작성 : 2025-12-22 09:44:54
    ▲ 더불어민주당 문금주 의원(전남 고흥·보성·장흥·강진)

    더불어민주당 문금주 의원(전남 고흥·보성·장흥·강진)이 가축분뇨 발효액비의 활용을 가로막는 과도한 규제를 개선하고 자원순환 농업을 활성화하기 위해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친환경 농축산물 생산의 핵심 자원인 액비가 화학비료에 비해 과도한 살포 기준을 적용받아 온 현장의 불합리한 제도를 바로잡기 위해 마련됐습니다.

    가축분뇨 발효액비는 가축분뇨를 액체 상태로 발효 처리한 비료로, 화학비료를 대체할 수 있는 우수한 농업 자원이자 탄소 배출 저감의 핵심 수단으로 평가받아 왔습니다.

    그러나 현행법은 액비에 대해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한 엄격한 살포 기준을 일률적으로 적용하고 있어, 농가들이 실제 현장에서 액비를 활용하는 데 큰 제약이 되어 왔습니다.

    비료로서의 안전성과 품질을 갖추었음에도 단지 가축분뇨라는 이유만으로 화학비료보다 더 까다로운 규제를 받아온 셈입니다.

    이번 개정안의 핵심은 비료생산업 등록 시설에서 제조되어 안전성이 검증된 액비를 사용하는 경우, 기존의 엄격한 살포 기준 적용 대상에서 제외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액비의 합리적인 이용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겠다는 구상입니다.

    문 의원은 "액비는 이미 비료공정 규격에 따라 엄격히 관리되는 비료임에도 불구하고 현행 제도는 가축분뇨 자원화를 촉진하기는커녕 오히려 가로막는 장벽이 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문금주 의원은 액비 활용 확대가 가져올 긍정적인 파급 효과로 탄소 배출 저감과 농가의 생산비 부담 완화라는 '일석이조'의 성과를 강조했습니다.

    문 의원은 "현장에 부합하는 제도 개선을 통해 액비가 지속가능한 농업 자원으로 확실히 자리 잡을 수 있도록 하겠다"며, 앞으로도 농민들의 삶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입법 활동에 매진하겠다는 의지를 밝혔습니다.

    이번 법안이 통과될 경우 자원순환 농업의 확산은 물론, 농업 분야의 탄소중립 실현에도 큰 기여를 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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