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양부남 의원이 자신이 대표 발의한 형법 개정안에 대해 중국이나 중국인들을 대상으로 한 것이 아닌 전세계 국가와 국민, 인종, 종교에 대한 모욕과 명예훼손을 처벌하자는 것이라며 곡해 중단을 촉구했습니다.
양부남 의원은 7일 광주광역시의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독일, 프랑스, 영국 등 대다수 선진국에서는 국가, 인종, 종교, 출신, 성별 등을 이유로 한 혐오표현을 처벌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이번 형법 개정안은 "중국, 중국인에 한정한 것이 아니며 전 세계 어느 나라에 대해서든 사실에 기반하지 않은 허위사실을 유포하며 명예를 훼손하거나 모욕하는 경우를 처벌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정당한 비판을 보호하기 위해 기존 형법의 사실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은 전혀 본 개정안에 반영하지 않았다"고 강조했습니다.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표현의 자유도 헌법 제21조 제4항에 따라 타인의 명예나 권리 또는 공중도덕이나 사회윤리를 침해하면 제한 가능하다"고 말했습니다.
일부에서 중국을 모욕하면 최대 징역 5년이라는 표현을 쓴 것에 대해서는 "새로운 법정형을 만든 것이 아니라 기존 형법의 허위사실에 의한 명예훼손과 모욕의 형을 가감 없이 그대로 원용한 것"이라고 해명했습니다.
양부남 의원은 형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하며 '특정 집단에 대한 모욕' 조항을 신설해, 특정 국가·국민·인종을 모욕한 자를 1년 이하 징역 또는 2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했습니다.
또 기존 형법상 명예훼손죄에 적용되는 '반의사불벌죄'와 '친고죄' 조항을 제외해, 수사기관이 직접 수사에 착수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야당을 중심으로 이번 법안에 대해 '반중 인사'를 처벌할 수 있는 근거로 표현의 자유가 침해될 수 있다는 주장을 제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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