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0년 9월 서해에서 발생한 공무원 피격 사건을 은폐하려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문재인 정부 안보라인 인사들의 1심 변론이 5일 마무리됐습니다.
재판부는 다음 달 26일 오후 2시 선고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지난 2022년 12월 기소 후 3년 만입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는 이날 서훈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과 박지원 전 국가정보원장, 서욱 전 국방부 장관, 김홍희 전 해양경찰청장, 노은채 전 국정원장 비서실장의 결심공판을 열었습니다.
검찰은 이들 모두에게 실형을 구형했습니다.
서 전 실장에게는 징역 3년, 박 전 원장에게 징역 2년과 자격정지 2년을 각각 구형하고, 서욱 전 국방부 장관에게는 징역 3년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고위공직자인 피고인들이 과오를 숨기기 위해 공권력을 악용하고 공용전자기록을 삭제한 뒤 피격 후 소각된 국민을 월북자로 둔갑시켰다"며 "국민을 속이고 유가족도 사회적으로 매장한 심각한 범죄"라는 주장입니다.
서 전 실장에 대해선 "국가 위기 상황에 컨트롤 타워 역할을 해야 함에도 아무런 대응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며 "피격·소각 사실을 알고도 이를 은폐할 것을 기획·주도한 자로, 이 사건 최종 책임자로서의 죄책이 무겁다"고 지적했습니다.
박 전 원장과 관련해선, "국정원장으로서 북한에 관한 정보를 수집하는 기관의 수장임에도 안보실장의 은폐 계획에 적극 동참했다"고 했습니다.
서 전 장관에 대해선 "군 지휘 감독의 책임자로, 합참으로부터 우리 국민이 발견됐다는 사실을 보고받고도 구조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이밖에 김홍희 전 해양경찰청장, 노은채 전 국정원장 비서실장에게 각각 징역 3년과 징역 1년 및 자격정지 1년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이날 법정에는 피격으로 사망한 해양수산부 공무원 고(故) 이대준 씨의 형 이래진 씨가 직접 출석했습니다.
이 씨는 "문재인 전 대통령은 대국민 발표에서 북한과 연락할 채널이 없어 구조와 송환 요구를 하지 못했다고 했지만, 대통령이자 국군통수권자로서 무책임하고 무능한 대국민 사기 발언 아니겠느냐"면서 "엄청난 조작과 살인이 이뤄지는 동안 국가와 안보라인과 수사라인이 국민을 지키지 않았고, 북한이 저지른 살인 과정을 지켜봤단 건 공직자로서 심각한 오류가 있는 것"이라며 울분을 토했습니다.
이어진 최후변론에서 각 피고인의 변호인들은 이 사건이 윤석열 정권에서 기획한 '월북몰이' 수사라며 무죄임을 강조했습니다.
서 전 실장 측은 "이 사건 수사는 결국 정무적인 동기로 기획됐고, 처음부터 결론이 정해진 수사란 게 매우 명백하다"며 "범죄사실이 구성될 수 없고, 입증될 수 없다고 생각한다. 무죄를 선고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박 전 원장 측 또한 "이대준이 자진해 월북 의사를 밝힌 첩보와 한자가 적힌 구명조끼를 착용했다는 첩보 등을 종합하면 자진 월북을 인정하기 충분한 근거"라며 "검사의 공소사실은 그 전제로 주장하는 월북몰이가 첩보에 의해 인정되는 객관적 사실에 반하는 억지 주장이다. 비판받아야 마땅하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서 전 장관 측도 무죄를 선고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당시 피고인은 민감한 SI(특별취급정보)를 보안 유지하라고 하고, 취득된 정보를 기초로 서해공무원의 월북이 추정되지만 최종 결론은 수사를 통해 확정하자고 딱 두 가지만 지시했다"며 "재판 3년 내내 월북 판단이 적절하냐가 쟁점이었는데 이는 우리나라 형사사법 (판단의) 대상이 아니다"고 했습니다.
최후진술에서는 "오랜 세월 공직 경험을 통해 제가 깨달은 건 한 정권의 단기적 이해를 위해 국민을 속여서는 안 되고 또 그럴 수도 없단 것"이라며 "새 정부가 시작되자마자 새 대통령으로부터 이 사건이 시작됐다. 정부에서는 연일 일방적 내용을 브리핑했고, 검찰의 수사 과정에서 참고인을 선별적으로 추출해 언론에 알려주며 여론몰이를 했다"고 강조했습니다.
박 전 원장은 "이 사건은 파면당한 윤석열이 기획·지시하고, 국정원 일부 직원들과 감사원·검찰이 공모해 실행한 사건"이라며 "윤석열 정권은 제가 월북몰이를 공모했고, 국정원의 군 첩보 및 보고서를 삭제·은폐했다고 했지만 60여 차례 재판에서 진실이 드러나고 있다"고 했습니다.
이어 "저는 당연히 검찰이 공소 취소를 해야 한다고 요구하고 있는데, 안 하지 않느냐. 자기 잘못은 털끝만큼도 인정하지 않는 파렴치한 검찰"이라면서 "검찰에 25년간 당한 것을 생각하면 피가 끓는다. 배운 사람들이, 고시 합격한 사람들이 어떻게 그런 짓을 하느냐"고 목소리를 높이기도 했습니다.
서 전 장관은 "서 전 실장과 공모한 사실은 추호도 없다. 은폐라는 건 당시 생각해 본 적도 없고, 수많은 군 관계자가 인지하고 있는 사항이라 가능하지도 않다"며 "다만 당시 정부 차원 조치가 이뤄지기 전까지 한시적으로 외부로 유출되지 않아야겠다는 생각을 한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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