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태원-노소영 부부 이혼소송' 대법원 오늘 선고..."1조 재산분할 확정될까, 뒤집힐까"

    작성 : 2025-10-16 07:10:02 수정 : 2025-10-16 09:09:21
    ▲ 최태원 SK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 [연합뉴스]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이혼소송 상고심 판결이 16일 대법원에서 선고됩니다.

    항소심에서 법원이 재산 분할금 1조 3,808억 원, 위자료 20억 원을 인정한 만큼, 이번 선고 결과에 따라 양측의 희비가 크게 엇갈릴 전망입니다.

    1심은 최 회장 소유 SK 주식을 특유재산으로 판단해 분할 대상에서 제외하면서, 노 관장에게 665억 원의 재산 분할금과 1억 원의 위자료를 지급하라고 판결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2심은 이를 뒤집고, 노 관장의 기여 및 혼인 기간 중의 회사 성장에의 연관성을 인정해 SK 주식을 포함한 막대한 분할 금액을 인정했습니다.

    대법원은 최근 전원합의체에서 재산분할금의 적절성 문제 등을 두고 논의를 거쳤습니다.

    만약 대법원이 원심을 그대로 확정한다면 최 회장은 막대한 규모의 재산 분할금을 지급해야 할 가능성이 커지며, SK 경영권에도 파장이 있을 수 있습니다.

    반대로 원심을 파기하거나 환송할 경우 분할 금액이 재조정될 여지도 있습니다.

    이번 판결은 재산분할의 기준과 범위, 기여의 평가 방식, 특유재산 판단 여부 등 민감한 쟁점을 다루고 있어 법조계 안팎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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