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삼석, "섬·벽지 주민, 차보험 들어도 '긴급출동 서비스' 제외..형평성 논란"

    작성 : 2025-10-11 12:25:02
    ▲서삼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영암·무안·신안)

    자동차 보험 가입이 법으로 의무화돼 있음에도 불구하고, 섬과 벽지 지역 주민들이 차량 고장 시 '긴급출동 서비스'를 받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들은 도심 지역과 동일한 보험료를 내지만, 정작 서비스 제공 대상에서 제외돼 지역 차별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10일 서삼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영암·무안·신안)이 금융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삼성화재·현대해상·한화손보·DB손보·KB손보 등 5대 손해보험사의 약관 모두 '섬·벽지 지역 긴급출동 서비스 제외 조항'을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자동차보험은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에 따라 의무 가입이지만, 보험사들은 보험업법에 따라 자체 약관을 운영하면서 "도서(섬)·벽지 지역은 서비스 불가 지역"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조항은 2001년 처음 신설된 이후 한 번도 개선되지 않았으며, 공정거래위원회도 '자율약관'으로 분류해 점검 대상에서 제외한 상태입니다.

    서 의원실이 섬·벽지를 보유한 광역자치단체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이들 지역에 등록된 차량은 약 17만 대, 보험 가입 인원은 약 27만 명입니다.

    평균 보험료 69만 원을 기준으로 계산하면, 보험사들은 섬·벽지 가입자로부터 연간 약 1,195억 원의 보험료 수익을 얻고 있는 셈입니다.

    하지만 차량이 섬에서 고장나면 긴급출동 서비스를 요청할 수 없어 육지 정비소를 직접 불러야 하는 상황입니다.

    더구나 섬을 찾는 일반 차량도 예외가 아닙니다.

    2020년부터 2024년까지 차도선을 통해 이동한 차량은 총 1,102만 대로 매년 증가하고 있지만, 섬에서 차량이 고장나면 마찬가지로 긴급출동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습니다.

    보험사들은 "문제의식에는 공감하지만, 기존 보험료에 추가 비용이 붙는 '특약 상품'을 별도로 개발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서삼석 의원은 "법으로 의무화된 자동차보험이 섬·벽지 주민에게는 차별적으로 작용하고 있다"며 "헌법이 보장한 평등 원칙에 따라 정부는 불합리한 약관을 개선하고, 섬 주민과 섬 이용객이 고장 시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실질적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댓글

    (0)
    ※ 댓글 작성시 상대방에 대한 배려와 책임을 담아 깨끗한 댓글 환경에 동참에 주세요.
    0 / 300

    많이 본 기사

    랭킹뉴스